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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센터

도심공항리무진 버스 내에서 발생한 분실물을 처리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실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분실품 수령 방법: 분실물센터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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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한국도심공항 유실물 처리 지침

(요약내용)

제정 2023. 7.


6(습득물의 처분)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일정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별지 제2호와 같이 관리한 후 처분한다. 다만, 위험물이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유실물의 경우에는 분실물센터 총괄책임자가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23. 7.)

  

 [별지 2] 유실물 보관 기간

구분

보관기간

처리기준

귀중품 및

전자제품

현금, 지갑

7

관할 경찰서

우체국(핸드폰)

인계

귀금속

명품브랜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카메라 등

외장하드 등

잡화 등

의류 등

30

폐기 또는 기증

도서

가방, 신발

화장품

기타 물품

기타

음식물(부패되는 품목)

보관불가

폐기

금지물품

위험물 등 금지물품

보관불가

관할 경찰서 등 신고

, 사회통념상 판단하여 고가의 물품 등으로 보일 경우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

 

분실물센터 연락처

분실물센터 이용시간 - 오전 8시~오후 6시
- 분실물 보관기간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