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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im11973@calt.co.kr) 작성일 : 2025-03-12 조회수 : 26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0조에 의하여 당사의 제9기(2025.1.1. ~ 2025.12.31.)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대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함 ※ 공고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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