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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출국서비스

탑승수속


코로나-19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 임시 운영중단으로 모든 항공사의 탑승수속이 불가합니다.
※ 임시 중단기간 : '20. 4. 11 ~ 별도 공지일까지

이용시간/수속마감 시간

이용시간(항공편 당일 조기 탑승수속 가능)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05:10~18:30
  • LCC(저비용항공), 외국항공사 05:10~18:30
수속마감시간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운항항공사 : 항공편 출발 3시간 전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항항공사 : 항공편 출발 3시간 20분 전
   * LCC 및 외국항공사는 정시 출발 기준
  • 수속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20~30분의 여유를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 LCC(저비용항공) 및 외국항공사는 오전 9시 이전 출발 항공편의 수속이 불가합니다.
  • 이용편에 따라 도심공항에서 수속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수속 안내

도심공항 탑승수속 시설 및 운영상의 한계로 단체승객(10명 이상)의 수속은 불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 충족시 수속 가능
  • 사전예약 : 출발일 최소 3일전 사전예약
       1588-7946(대표번호)로 탑승수속 날짜와 인원 및 담당자 연락처 전달, 탑승수속 직원이 연락하여 예약 접수
  • 리무진버스 이용 : 단체 전원이 리무진버스 이용, 단체권 구매 (15,000원→14,000원)
  • 수속절차 : 단체 전원이 수속을 함께 하고, 단체 리무진티켓 제시 후 수속 가능

수하물 위탁

유의사항
  •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
    ※ 도심공항에서 탁송한 수하물은 인천공항이 아닌 도착지 공항에서 수취 가능
    ※ Over-sized Baggage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자전거 등)이 (W 99cm x L 104cm x H 135cm) 초과시 리무진 탑재가 불가하므로 도심공항에서 수하물 위탁 불가
항공기 내에 반입(항공기 좌석 위 선반)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입니다.
    ※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출국 전 이용하실 항공사로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로 위탁 (화물칸으로 운반)
(통상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20kg 2개까지)
  • 항공사, 노선별, 좌석 등급별로 무료 운송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노선의 경우 23Kg 2개까지 입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라이터, 칼, 총기, 공업용본드,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인화 물질, 액체 및 젤 등
  • 라이터, 칼, 총기, 공업용본드,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인화 물질, 액체 및 젤 등으로 된 모든 품목 그 외 다수
  • 기내반입금지물품(Resticted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가) 항공법 제59조

    제59조(위험물 운송 등)

    ①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적재(積載)·저장·운송 또는 처리(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항공상의 위험 방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63조(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②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59조제1항 또는 제146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 (무자격 계기비행등의 죄)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5조, 제82조제1항(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5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10조 (소지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9·12·30, 91·5·31, 95·12·6]

    ①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③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④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⑥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⑦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⑧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⑨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9조 (수출입의 허가등)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5.12.6, 1999.3.31, 2008.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6, 1996.12.30]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⑤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 公社 보안검색규정 제3조(위해물품)

    ① "위해물품"이라함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조 및 11조 규정에 의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등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외의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도 위해물품에 포함된다.

    * 총기류 : 압력총, BB권총, 섬광총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 칼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칼, 기타 도검류

    * 곤봉류 :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 폭발물 및 탄약 :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혼합제품

    * 인화물질 :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 가스및 화학물질 :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화학가스, 유독성물질

    * 기타 위해물품 :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 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총기, 도검, 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9조)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마관리법 제4조,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울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됩니다.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

  • 무기류 - 도검, 무술호신용품, 총기 등 무기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처리
    무기류 무술용 검, 펜싱용 검, 칼이 든 지팡이 등 검류 x
    부엌칼, 과도, 다용도칼, 사냥칼 x
    접이식칼, 맥가이버칼, 박스커터칼, 학용품용 칼 x
    면도칼, 외과용 메스, 식사용 나이프 등 x
    단,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 가능
    송곳날이 있는 다트, 새총, 투석기 등 x
    무술, 격투용 무기류 x
    곤봉, 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x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는 객실 반입가능 x
    호신용 스프레이류 x
    단,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권총, 연발권총, 엽총, 소총, 산탄총, BB총, 압축공기총, 라이플총, 볼베어링총 등) x
    전자충격기(stun gun), 테이저건 x
    총기류 부품 x
    발광/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x
    복제·모의 총기류 및 장난감 총 x
    총알 (실탄, 공포탄 등) x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
    폭발물류 - 폭발물류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금지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처리
    폭발물류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지뢰 등 x x
    뇌관(blasting caps), 기폭장치류(denotes),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격발뇌관(percussion cap) x x
    화약류 x x
    복제, 모의 폭발물 또는 폭발장치 등 x x
    조명탄, 신호탄, 화염탄 등 x x
    불꽃놀이 및 장남감용 폭죽 x x
    폭죽소리가 나는 장난감 총 등 x x
    연막탄(smoke grenade) 및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x x
    공구 및 생활용품류 -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처리
    공구 및
    생활
    용품류
    도끼, 손도끼, 얼음도끼, 망치, 장도리, 쇠지레 x
    산업용 못총, 볼트총, 송곳, 얼음송곳, 휴대용 전동톱 등 톱류, 전동드릴 등 드릴류 x
    총길이 10㎝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 프라이어류 x
    날,심,끌의 길이가 6㎝를 초과하는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 끌, 정 및 가위류(조경용 가위 포함) x
    전자충격용 봉 등 가축몰이용 봉 또는 막대, 동물도축용, 살상용 도구 x
    휴대용 일반 소형 배터리
    리튬배터리 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금속제 포크, 젓가락, 숟가락
    끝이 둥근 금속제 병따개, 와인용 코르크 따개
    요리용 다지기, 감자칼, 무채칼, 믹스기 칼날
    손톱깍이, 손톱 줄, 족집게, 눈썹정리용 칼, 손톱정리용 가위
    대바늘, 코바늘, 바느질용 바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 분무, 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매니큐어 리무버,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헤어젤, 염색약, 퍼머약, 방향제, 냄새제거제, 면도크림, 샴푸, 린스, 샤워젤, 치약, 콘택트렌즈용액, 몸에 뿌리는 벌레 기피제,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콜,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1인당 1ℓ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가능
    위탁수하물(국제선에 한함)로 반입할 경우에는, 개별 용기당 500㎖(0.5kg)이하로 1인당 2kg(2ℓ) 이하까지만 가능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은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처리
    스포츠 및
    레저
    용품류
    방망이, 노, 봉, 검, 날, 촉 형태의 스포츠 장비 x
    야구, 소프트볼, 크리켓 등 배트류 x
    카약, 카누, 보트 등 노류 x
    하키, 라코르스 등 스틱 x
    골프채, 당구큐 등 x
    목검류, 볼링공, 아령 등 x
    빙상용 스케이트 x
    활, 화살, 양궁, 석궁, 국궁 등 활류 x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탁구 등 라켓류 및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는 객실 반입가능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류 및 풍선류 x x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야구공,골프공 등의 경우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등산 장비(등산용 스틱, 텐트 폴, 등반용 못, 고리, 아이젠 등)
    산악용 망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x
    의료 구조용 물품 - 의료용 물품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가능하나, 일부 위험가능 물품은 제한될 수 있음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처리
    의료
    구조용
    물품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수지침
    소형 의료용 수은체온계
    보행 보조도구
    노약자, 장애인, 환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등
    노약자, 장애인, 환자, 유아가 사용하는 휠체어, 유모차
    인공수족에 포함된 비인화성 가스 실린더(여행기간 동안 필요한 여분의 실린더 포함)
    장애인, 노약자, 환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이동보조기구(배터리 포함) x
    휴대용 전자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호흡기 치료기, 천식용 호흡기 등)
    인체에 이식된 인공심박기, 이식 전자의료장치 -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5kg이하의 소형 산소통 또는 공기실린더
    구명조끼에 포함된 비인화성, 무독성 이산화탄소가스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 포함)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기타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 - 인화성물질 등은 원칙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되나,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반입가능 위탁수하물처리
    기타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
    성냥 또는 라이터 : 소형 안전성냥(safety match) (1인당 1개)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x
    딱성냥(마찰성냥)(strike anywhere match), 대형 곽성냥
    * 아무데나 마찰시 발화되는 성냥
    x x
    휴대용 담배라이터(1인당 1개)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
    x
    총기모양 라이터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에 한해 가능
    x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 액체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x x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x x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x x
    스프레이페인트, 인화성페인트, 인화성 광택도료, 페인트시너(Paint Thinner), 테레빈유(Turpentine) 등 x x
    인화성 살충제, 인화성 다리미풀 등 x x
    탄화수소가스(Hydrocarbon gas)로 작동하는 헤어컬 (1인당 1개)
    단, 가열부분에 안전커버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하며, 여분의 가스리필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
    자체적으로 연소, 불꽃,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x x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수중다이빙용 램프)
    단, 객실 반입할 경우, 반드시 배터리와 분리할 것
    x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단,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고,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가 봉인된 단단한 보관함에 담은 경우에만 객실반입 가능
    x
    알코올성 음료 -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x x
    24도(%) 이상 70도(%)미만 알코올성 음료 (1인당 5ℓ에 한함)
    24도(%) 미만 알코올성 음료
    최루가스(tear gas) x x
    독극물, 쥐약, 농약 등 독성물질 x x
    방사능 물질(의료용, 상업용 동위원소) x x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x x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x x
    소화기 x x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kg)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여객이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포기할 경우 공사에는 동 물품을 모아서 사회복지시설·초등학교 등에 주기적으로 기증하고, 활용은 가능하나 위해성이 강한 물품은 보안검색교육용으로 활용, 처리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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