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품 수령 방법: 분실물센터 방문 수령)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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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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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한국도심공항 유실물 처리 지침
(요약내용)
제정 2023. 7.
제6조 (습득물의 처분)
①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일정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별지 제2호와 같이 관리한 후 처분한다. 다만, 위험물이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유실물의 경우에는 분실물센터 총괄책임자가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23. 7.)
[별지 2] 유실물 보관 기간
구분 | 보관기간 | 처리기준 | |
귀중품 및 전자제품 | 현금, 지갑 | 7일 | 관할 경찰서 우체국(핸드폰) 인계 |
귀금속 | |||
명품브랜드 | |||
휴대폰 | |||
노트북, 태블릿 등 | |||
카메라 등 | |||
외장하드 등 | |||
잡화 등 | 의류 등 | 30일 | 폐기 또는 기증 |
도서 | |||
가방, 신발 | |||
화장품 | |||
기타 물품 | |||
기타 | 음식물(부패되는 품목) 등 | 보관불가 | 폐기 |
금지물품 | 위험물 등 금지물품 | 보관불가 | 관할 경찰서 등 신고 |
※ 단, 사회통념상 판단하여 고가의 물품 등으로 보일 경우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